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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준고시

기계설비기술사회 법령기준고시 입니다.

제목 : [기계설비법] 전문 알림
고시/공고번호 :
작성자 : CM분과위원회(jnho99@naver.com) 작성일 : 2018-03-30 조회수 : 1409
파일첨부 : 2018 03 29 기계설비법[통과180330].pdf

 

법률 제 호

 

기계설비법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계설비란 건축물, 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의 건축물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2. “기계설비산업이란 기계설비 관련 연구개발, 계획,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진단, 안전관리 등의 경제활동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기계설비사업이란 기계설비산업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기계설비사업자란 기계설비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기계설비기술자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 진흥법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 관련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설비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6. “기계설비유지관리자란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기계설비의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운전·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계설비산업의 발전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

4(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계설비산업의 발전과 기계설비의 기술기준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조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28, 29, 30, 32, 33, 34, 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기계설비공사의 도급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장 기계설비산업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5(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육성과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기계설비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3. 기계설비산업의 기반조성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4.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5.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 기반조성

6. 기계설비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기계설비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사항

8. 기계설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9. 기계설비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기계설비산업의 발전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6(실태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산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사업자 또는 기계설비산업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국내외 기계설비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기계설비사업자의 수주 실적에 관한 사항

3. 기계설비산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5.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계설비산업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국가정보화 기본법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 밖에 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장 기계설비산업에 대한 지원과 기반 구축

 

8(기계설비산업의 연구·개발 등) 정부는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기계설비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과 공동연구 추진 및 연구수행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전문인력의 양성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기술자 등 기계설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9조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유지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 및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0(기계설비 전문인력의 고용 촉진) 정부는 기계설비기술자 등 기계설비 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1(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정부는 기계설비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지도·협조

2.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3. 국제행사 유치 및 참가

4. 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

5. 그 밖에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2(세제·금융지원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세제·금융지원, 그 밖의 행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3(기계설비의 품질 향상 등) 발주자 및 기계설비사업자는 기계설비의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계설비 설계·시공·유지관리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4장 기계설비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 등

 

14(기계설비 기술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발주자와 기계설비사업자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5(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체 설계도서 중 기계설비에 해당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 전 검사를 받고 기계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과정에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발주자에게 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절차,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장 기계설비 유지관리 등

 

16(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 기준(이하 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의 절차,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7(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한다)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제20조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18(유지관리업무의 위탁)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9(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18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1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관리주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횟수 이상 제9조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6장 기계설비성능점검업

 

20(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 17조제2항에 따른 성능점검과 관련된 업무를 하려는 자는 자본금, 기술인력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도지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금지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기계설비성능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등록증을 빌려주는 행위

2.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기계설비성능점검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등록증을 빌리는 행위

3. 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한 자(이하 기계설비점검업자라 한다)가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로부터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휴업·폐업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1(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등록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도지사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최근 5년 간 3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업무정지기간에 기계설비성능점검 업무를 수행한 경우. 다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로 등록한 후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20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6. 20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20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8.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1항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그 대표자를 6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장 보칙

 

22(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5항에 따른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3(보고 및 검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보고요구 및 현장조사의 방법과 절차는 행정조사기본법을 따른다.

24(수수료) 9조제2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를 내야 한다.

9조제2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25(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소속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6(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5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8장 벌칙

 

27(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 또는 사용 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설비를 사용한 자

2. 2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계설비성능점검 업무를 수행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자

4. 20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28(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9(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7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

2. 17조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3. 17조제3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19조를 위반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9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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