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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대표발의 - 기술사윤리강령 규정 제정, 국민안전 직결 기술사 직무는 기술사 수행하는 법적근거 마련
작성자 : CM분과위원회(jnho99@naver.com) 작성일 : 2018-11-29 조회수 : 468
파일첨부 : 181120_보도자료_기술사법_발의(최종).hwp

 

배포일 : 2018년 11월 20일
보도가능일 : 즉시
담당자 : 허동혁 보좌관
이상민의원, 기술사 국가전문자격제도 실효성 강화로 안심사회 만든다
- 공공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술사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기술사법」대표발의 -
- 기술사윤리강령 규정 제정, 국민안전 직결 기술사 직무는 기술사 수행하는 법적근거 마련 -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 의원은 19일 기술사의 국가전문제도 실효성을 강화하고 도덕적 윤리 강령을 명시하여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기술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각종 사업법령에서 기술사를 대체하는 소위 특급기술자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비전문 기술자격자가 양산되어 국가 전문자격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기술사의 직무를 누구나 수행 가능하게 되면서 기술사법의 목적 및 기술사 직무의 기본취지인 공공의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크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선진국의 경우 이미 모든 설계문서 등은 기술사가 직접 작성하거나 기술사의 책임 하에 작성하고 서명날인토록 하고 있고, 설계문서 등에 대한 최종적 책임자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 국내법은 기술사법에 제대로 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잇따라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없다.

 

이에 이상민 의원은 기술사가 직무를 수행시 윤리적 책무를 다하도록 윤리강령 제정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공공의 안전 확보를 담보하기 위해 기술사에게 설계도서 서명날인 법적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기술사가 공공의 안전을 증진하는데 법적 권한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책임도 강화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상민 의원은 그동안 기술사가 아닌 사람이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설계도서등을 작성하거나 제작한 경우 벌칙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이 있었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술사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을 통해 안심사회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엔지니어링산업에 우수 인력의 이공계 진입을 촉진하는 토대가 되어 국가 산업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용진김경진김중로송언석송희경신용현안민석이명수이완영이종걸이종구이찬열정성호(가나다순) 의원 13명이 함께 공동발의했다.

 

[붙임.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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