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이, 단일공사(하도급)은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선진국에는 사례가 없는 갈라파고스식 규제로 건설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개정안은 발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전문업체가 자유롭게 공사를 맡고 상호 원·하도급도 할 수 있도록 업역 규제를 허물었다.
업역 규제 폐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에는 공공공사에서, 2022년에는 민간공사에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영세 전문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10억원 미만 공사의 종합간 하도급은 불허하고, 종합업체의 2억원 미만 전문공사 수주는 2024년부터 허용한다.
이와 함께 '깜깜이 하도급'을 막기 위해 원도급 업체의 하도급 입찰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건설공사 수급인은 도급받은 공사의 하도급 입찰 등을 하는 경우 공사와 관련한 설계도면과 물량 내역서, 발주자 예정가격, 공사기간 등 세부 내용을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법 개정에 대해 종합·전문건설협회는 "업역규제 폐지로 상호시장 개방에 따라 사업영역이 확대되고 고질적 업역 갈등이 최소화되는 등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