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안녕하십니까 한국기술사회입니다.
전현희 의원 등 10명 의원이 발의(의안번호:9523,‘17.9.22)한「건설기술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역량지수 제도’를 법률에 명시)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 심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회는 국토교통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31명)에게 상정 중단 요청 공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였으며 국회를 방문하여 ‘역량지수’의 법률도입 중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현재는 동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역량지수 시행
이에 임원 및 지·분회에서도 「건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상정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건진법의 ‘역량지수’ 도입중단요청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붙임 국토교통위원회 및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명단을 참고하시어 해당위원 및 보좌진을 잘 알고 있을 경우 직접설명 해주시거나 우리회로 알려주시면 직접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