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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기술사회 협회 소식 및 공지입니다.

[한국기술사회] 제18회 국제기술사 심사.등록신청 안내
작성자 : 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kamspe@kamspe.or.kr) 작성일 : 2017-03-13 조회수 : 1002
파일첨부 : 별첨 1) 국제기술사 심사 등록신청 안내문.hwp 별첨 2) 온라인 경력신고 및 교육훈련실적 안내.hwp 별첨 3) 국제기술사 심사 등록신청 관련 교육과정 개설 안내.hwp

「공고 제2017-0001호」



제18회 국제기술사 심사·등록신청 공고


 


 


  우리 회는「기술사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정부(미래창조과학부장관)로 부터「국제기술사 자격인정을 위한 심사 요청의 수리 및 국제기술사 자격 인정 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18회 국제기술사 심사․등록 신청기간을 공고하오니 국제기술사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사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7년 3월 10일
한국기술사회장 김재권


 


 


1. 목적
  최근 FTA에 기반을 둔 서비스 시장 개방에 따라 전문 인력의 국가 간 이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특히 당사국 간 인력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직 자격의 국제 통용성 확보 방안 중, 기술사 자격의 상호인정 논의가 대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술사 관련 국제기구에서 국제기술사 자격인정 기준을 정하는 등 국가 간 기술사 자격의 국제통용성 확보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국제수준에 맞는 국제기술사를 양성, 국제 경쟁력을 갖추게 함으로서 기술사의 해외진출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국제기술사 자격요건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91호)
   가. 기술사 자격의 보유 여부
   나. 학사 이상의 공학교육의 이수
   다. 독립적인 업무수행능력 보유
   라. 학사 이상 공학교육 이수 후 7년 이상의 현장실무경력 보유
   마.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 직무분야에서 최소 2년 이상의 책임기술자 경력 보유 
   바. 교육훈련 150학점 이수  (필수교육* 24학점 필히 포함)
        * 필수교육 : ① 기본교육 중 윤리 또는 안전 8학점 
                           ② 전문교육 8학점
                           ➂ 전문교육 또는 기본교육 8학점
          ※ 교육일정은 “별첨 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7. 3. 13 (월) ~ 5. 5 (금)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후 구비서류를 우편 혹은 방문접수
      ※ 온라인신청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최종 접수 완료.


 


4. 심사비 및 환불
  ○ 국제기술사 자격심사비 : 20만원 (정회원·평생회원)
     ※ 비회원 또는 미납회원일 경우 30만원
     ※ 온라인 결제 또는 무통장 입금 (씨티은행 186-00199-246-01, 한국기술사회)



  ○ 환불
   - 접수 마감일전 : 전액
   - 접수 마감이후 : 취소 및 환불 불가
      ※ 접수 후 심사신청 연기 불가



5. 구비서류
   가. 국제기술사 심사⋅등록 신청서 (온라인 신청 후 출력)
   나. 기술사 등록확인서
   다. 교육이수 확인증*
   라. 기술사 윤리강령 서약서
   마. 한국기술사회 경력증명서*
       ※ 한국기술사회 교육이수확인증에는 교육학점 150점이 확인(필수교육24학점) 되어야하며 미 충족시, 한국기술사회에 온라인상으로 교육 신고하여 학점을 인정받은 후,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한국기술사회 경력증명서에는 기술사등록여부, 대학교 졸업여부, 기술사 경력(7년 이상의 실무경력 중 2년이상의 책임기술자 경력)이 포함되어야하며 미 포함시 한국기술사회에 온라인상으로 신고하여 요건 충족 후,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6. 신청서 우편 접수처
   - 담  당  자 : 송동규 사원 (02-2098-7124, dksong@kpea.or.kr)정현묵 대리 (02-2098-7123, junghm@kpea.or.kr)
   - 우편접수처 : (135-70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22 과학기술회관 신관 501호 한국기술사회 정책기획실
     ※접수된 서류와 심사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국제기술사 등록 특전 >


○ APEC Engineer 및 IntPE(International Progessional Engineer)로 동시 등록
○ 등록증 및 국제기술사(APEC Engineer, IntPE) 등록 카드 발급
○ 미국(텍사스주) 기술사 및 호주기술사(CPEng)로 등록 가능
    ※ 한-미(텍사스) 기술사 상호인정 협정 체결 (‘16.3.10)
    ※ 한-호주 기술사 상호인정 협정 체결 (‘15.4.23)
○ 뉴질랜드 및 캐나다는 현지기술사 등록 시 APEC Engineer는 수월
○ 현재 미국, EU, 싱가포르와  ‘국제기술사(APEC Engineer, IntPE)’를 모델로 하여 기술사 자격 상호인정을 협의 중
    ※ APEC 가입국 : 호주, 캐나다, 타이페이,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폴, 타일랜드, 미국
    ※ IPEA 가입국 : 호주, 캐나다, 타이페이, 홍콩, 인도, 아일랜드,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폴, 남아프리카공화국, 스리랑카, 영국, 미국
별첨: 1. 국제기술사 심사·등록신청 안내문(서식 포함) 1부. 
         2. 온라인 경력 및 교육훈련실적 신고 안내 1부.     3. 국제기술사 심사·등록신청 관련 교육과정 개설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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