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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소식 및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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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사회]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통한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도입 중단 투쟁 협조의 건
작성자 : 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kamspe@kamspe.or.kr) 작성일 : 2017-12-08 조회수 : 995
파일첨부 : (붙임1)_국토교통위원회,_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_명단.hwp (붙임2)_건설기술자_역량지수_도입_중단_요청(국회_국토위).pdf

안녕하십니까 한국기술사회입니다.

전현희 의원 등 10명 의원이 발의(의안번호:9523,‘17.9.22)한「건설기술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역량지수 제도’를 법률에 명시)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 심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회는 국토교통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31명)에게 상정 중단 요청 공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였으며 국회를 방문하여 ‘역량지수’의 법률도입 중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현재는 동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역량지수 시행

이에 임원 및 지·분회에서도 「건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상정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건진법의 ‘역량지수’ 도입중단요청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붙임 국토교통위원회 및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명단을 참고하시어 해당위원 및 보좌진을 잘 알고 있을 경우 직접설명 해주시거나 우리회로 알려주시면 직접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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