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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규칙 일부개정안
작성자 : 김회률(geeng@geeng.com) 작성일 : 2016-11-28 조회수 :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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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11월21일 개정

종전 건축물에 설치하는기계설비를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가 설계하도록 되어있었으나 2013년 가스기술사도 건축물의

설비설계를 참여하는것으로 입법예고되어 설비관련5개단체에서 반대 공문을 보내고 설비기술자들의 반대서명을받아 국토부에 제출하고 집행부에서

수차례방문하여 부당함을 알리고 설비설계사무실 과 일부뜻있는 설비관계인의 참여로 집회 시위를 하여 무산된줄알았든 가스관련내용이

2016년5월16일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이 다음과같이 개정되어 제91조의3제2항제1호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을"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스"를 "가스(제3호에 따른 가스설비는 제외한다)"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을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을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9조제3항제1호다목"을 "제19조제3항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으로 한다.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바닥이나 벽 등에 매립 또는 매몰하여 설치하는 가스설비: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가스기술사

이에 따라 현집행부에서 벽등에 매립또는매몰하는 배관의 정의를 건축물 구조체에 직접 매립하는 도시가스배관으로써 사용압력 0.1MPa, 관 지름 50mm 이상인 경우로

제안하였으나 가스기술사측은 건축물에 설치되는 가스설비는 모두 저압이라 가스사용량을 기준(월 사용예정량이 2천m3 (고압가스저장량 250kg) 이상으로 매립, 매몰이 포함(복합된 설비까지 포함)된 가스설비는 모두 가스기술사가 협력, 그 외 설비(노출, 순수 은폐배관)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 협력) 으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그리하여 그러면 시장원리에따라 가스설비는 종래 처럼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도 하고 가스기술사도 하자고제안되어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 - 1538호

공고되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여 12월3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야함

건축설비설치 확인서 에 가스기술사란이 있는데 이부분에대하여 심층적인 검토가 있어야할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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