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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사회] 참여기술자 등급평가 시 자격 평가 근거 삭제 반대 전자서명 요청 (19일까지 요청드립니다)
작성자 : 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geeng@geeng.com) 작성일 : 2016-12-19 조회수 : 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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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는 2016.12.6.일자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예정예고안의 주요 내용 중 "참여기술자 등급 평가"부분의 세부평가 내용에서 기존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등급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자격"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2014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를 도입하여 기술사 자격제도를 훼손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역량지수 운영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PQ기준”마저도 자격평가 근거를 삭제하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16.11.22일 있었던 “PQ평가제도 개선 발주청 및 업계관계자 회의” 결과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국가최고 기술자격인 기술사 자격의 실효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역량지수는 학력, 경력, 자격을 기준으로 점수화 하여 75점 이상이면 모두 특급기술자가 되는 격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을 보면, 등급과 경력으로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포함)를 평가하고 자격은 배제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역량지수에서 자격과 학력 및 경력을 모두 평가하여 등급을 매겨 놓고, 자격은 등급산정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니 더 이상 활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력은 등급산정 시에 평가 반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PQ기준에서 평가하여 점수를 주겠다는 모순에 빠집니다.


 


이는 국가기술자격을 무력화하는 역량지수의 한계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은 기술자 개인의 주요 기술능력을 보여주는 나침반입니다. 자격 평가의 근거를 삭제하려는 이번 행정예고(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밀실에서 합의한 기준 개정은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책임기술자 등 참여기술자 평가에서 기술사-특급기술자를 구분하여 평가하던 기존 근거를 삭제함으로써 기술사제도는 더욱 훼손될 것입니다. 이에 4만7천여 기술사들은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기술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훼손하는 역량지수 폐지하라!
둘째, 국가기술경쟁력을 추락시키고, 경력기술자만 양산하는 역량지수 폐지하라!
셋째, 국가기술자격자 활용을 저해하는 PQ기준 개정안을 철회하라!


 


기술사 여러분!
우리 회는 4만7천여 기술사들의 뜻을 모아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의 자격 평가근거 삭제 에 대하여 적극 반대의지를 표명할 것입니다. 이에 기술사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관계기관에 우리 기술사들의 의견을 제출코자 전자서명을 받고 있사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서명 기간 : 2016.12.09. ~ 12.19.


 


※ 문의처 : 한국기술사회 전략기획실, 02-2098-7123,7122,7120


2016년 12월
대한민국 기술사 일동


 


전자서명하기 : http://www.kpea.or.kr/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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