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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작성자 : 김회률(geeng@geeng.com) 작성일 : 2016-12-19 조회수 : 686
파일첨부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 - 1537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2. 제안이유(추후수정)

가스설비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가스설비를 설치할 때 매립매몰하는 부분과 그 외 노출은폐하는 부분에 대하여 각각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던 것을 일원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설계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스설비 설계설치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일원화(안 제91조의3)

현행 가스설비의 설계설치시 매립매몰하는 부분은 가스기술사, 그 외 노출은폐하는 부분은 건축기계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기술협력을 받도록 하는 이원화된 체계를 가스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중 어느 하나의 전문기술자에게 협력을 받도록 일원화 함

 

 

3. 의견 제출

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1230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 보내실 곳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418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전화() 044-201-3763/ 팩스 :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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