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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에서의 "토목·전기 또는 기계 분야" 해석
작성자 : 백승주(01076290482@nate.com) 작성일 : 2017-12-20 조회수 : 3300
파일첨부 : 건축법시행령19조5항의 기계감리대상 해석.pdf

(개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에서의 "토목·전기 또는 기계 분야" 해석의 오류로 인해

일선에서 감리지정을 확인하지 않고 간과하는 사례가 많아 해당조항의 법적해석 및 질의회신 사례를 수집하여

그 결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내용)

"토목·전기 또는 기계 분야"라 함은 토목, 전기, 기계 각각의 분야를 말합니다.

 

(근거)

1. 법제처의 관련조항 법령해석

2. 국토교통부 소관부서의 질의회신

 

(결론)

따라서 다음의 경우 기계공사기간 동안에는 기계감리원을 반드시 상주배치하여야 합니다.

   *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축사, 작물재배사 제외)

   * 지하층포함 5층 이상으로 바닥면적 합계 3천 이상

   * 아파트

   * 준다중이용 건축물

 

(제안)

본 사례가 감리사 뿐 아니라 일선의 인허가 관계 공무원도 혼선이 있는 실태이니

우리 회와 같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소관부처를 통해 일선에 지침이 시달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주신다면 

기계기술인들의 설자리가 좀더 다져질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존경하고 존경하는 임원진들께 제안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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