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토목·건축 등의 부대분야로 인식돼 산업기반이 열악했던 기계설비산업의 "기계설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 시행은 공포 후 2년부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법 제정으로 국가차원에서 기계설비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기계설비산업은 건축물을 비롯한 각종 산업시설 등의 냉·난방, 환기 및 각종 에너지 설비의 설계, 시공 등을 통하여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안전이나 건강, 에너지 효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공기조화, 냉․난방, 위생 설비 등 기계설비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유지관리기준 등을 마련하여 기계설비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한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기계설비산업 발전과 신시장 개척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본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으로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술인 신문 / 조원대 기자 ( webmaster@gisuli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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