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 회원관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회원관리에 대하여 회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입절차)
본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회원서를 성실히 작성하고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면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단, 입회원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와 임원회의에서 본회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입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 (종신회원)
종신회원은 정회원으로서 누적납부회비가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또는 종신회비를 납부한 경우 임원회의의 의결로 종신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제4조 (재가입)
본회의 정회원이었던 자가 회비 미납 기타의 사유로 비회원이 된 경우 다시 입회하고자 할 때에는 그 동안 미납된 회비를 납부하면 정회원의 자격을 회복한다. 단, 본회에서 징계로 인하여 제명된 경우에는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조 (회비납부)
① 본회의 회원은 다음에 정하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입회비 : 5만원
2) 연회비 : 10만원
3) 종신회비 : 55세 미만 100만원, 55세 이상 80만원
② 회비는 본회 지정계좌에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회비납부의 기산점은 입회한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제6조 (권리제한)
회비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회원 권리를 제한한다.
1)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한 자는 회원자격을 정지한다.
2) 회비를 3년 이상 미납한 자는 회원자격을 박탈(제명)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