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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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1538 호 | |||||||
작성자 : 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geeng@geeng.com) 작성일 : 2016-11-28 조회수 : 730 | |||||||
파일첨부 : 161009__건축물의_설비기준등에_관한_규칙_일부_개정령안.hwp 건축물의_설비기준_등에_관한_규칙(안)_입법예고문(최종).hwp [별지 제1호서식] 건축설비설치확인서.hwp | |||||||
1. 개정(제정) 이유 가스설비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가스설비를 설계·설치하는 경우 이원화되어 있던 가스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체계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스설비에 대한 협력 제공 관계전문기술자 확대(안 제3조제1항) 가스설비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축 설계시 가스설비에 대하여 전문기술 협력을 제공하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외에 가스기술사를 추가함 나. 건축설비설치확인서 정비(별지 제1호서식 개정) 건축설비설치확인서에 '가스기술사' 항목을 추가하는 등 관련 서식 정비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사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전화(☎) 044-201-3763/ 팩스 : 044-201-5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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