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위원회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 36조(각 위원회)제 2항에 따라 설치되는 분과위원회의 조직, 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분과위원회 업무)
각 분과위원회 별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다.
1.설계 분과위원회 : 설계 및 이와 관련되는 컨설팅, 기술자문
2.시공 분과위원회 : 시공 및 이와 관련되는 기술자문 및 자문
3.건설사업관리 분과위원회 : CM, 감리 및 관련 기술지도 및 자문
4.학술 및 연구 분과위원회 : 학술, 연구 및 개발
5.제조 분과위원회 : 설비관련 장비 및 기기 제조
6.공공기관 분과위원회 : 공공기관 및 단체
7.유지관리 및 진단 분과위원회 : 유지관리, 진단 및 TAB
8. 여성 및 청년분과위원회 : 여성 및 청년 기술사
제3조 (위원회 구성)
① 각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 이상을 둔다.
②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는 본회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 및 간사는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의 책임 하에 운영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업운영 실무를 당담한다.
제6조 (사업계획)
① 각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사업계획에는 목적, 일시, 장소, 대상, 효과, 비용, 수입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시행)
① 사업의 시행은 각 위원장의 책임하에 시행한다.
② 사업계획의 시행상 필요한 경우 다른 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사업결과)
사업의 시행결과는 회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비)
① 사업비는 본회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기부금, 위원회별 특별기금 및 해당 위원회 사업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잉여금의 50%를 본회에 귀속시키고 나머지는 위원회별 특별기금으로 적립한다. 여기서 잉여금이란 본 회 지원금과 강습회 수익금를 제외한 사업수익금 및 기부금을 말한다.
제10조 (의결)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1조 (직무)
각 위원회에서는 본회 홈페이지에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위원회의 주요활동사항에 대하여 등재함으로써 본회의 회원들에게 각 위원회의 활동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계획서)
부문위원장은 매년 11월 10일까지 차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직무)
기타 위원회 사업의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은 사업개시 이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는 결과보고서를 이사회에 저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6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