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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권리헌장 제정(안)
작성자 : CM분과위원회(jnho99@naver.com) 작성일 : 2018-08-03 조회수 :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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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개정) 법률안 주요내용 ]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자사용자 등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할 수 있도록 하며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과태료 부과    (안 제22조의 2 및 제91조제1항제1호 신설)

건설기술인단체가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권리의무 등 기본적인 사항을 건설기술인권리  헌장으로 제정공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2조의23항 신설)

건설기술자건설기술인으로 용어 순화    (현행 법 제2조 등 에 규정된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용어를 순화)

 

건설기술인 권리헌장을 제정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설기술인 권리헌장초안

을 한국건설 기술인 협회에서 만들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jnho99/221334166487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제정()

건설기술인 권리헌장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제정되었다.건설기술인은 본 권리헌장에 명시된 의무와 권리를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건설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1. 건설기술인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정해진 기준을 준수하여 안전한 시설물을  건설할 의무가 있다.

 2. 건설기술인은 사회적·경제적으로 건설산업에 기대하는 더 높은 가치실현을 위해 건설의 품질과 성능확보 뿐만 아니라,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건설기술인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으며, 새로운 건설문화 창달에 앞장서는 등 스스로의 위상을 제고할 의무가 있다.

4.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사용자 등이 위법하거나 각종 기준·표준에 어긋나는 지시, 간섭, 강요 등을 할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5. 건설기술인은 신체적, 언어적 폭력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할 권리가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6. 건설기술인은 전문직업인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용기회 확대 등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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