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8년 11월 20일 보도가능일 : 즉시 담당자 : 허동혁 보좌관 이상민의원, 기술사 국가전문자격제도 실효성 강화로 안심사회 만든다 - 공공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술사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기술사법」대표발의 - - 기술사윤리강령 규정 제정, 국민안전 직결 기술사 직무는 기술사 수행하는 법적근거 마련 -
□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 의원은 19일 기술사의 국가전문제도 실효성을 강화하고 도덕적 윤리 강령을 명시하여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그동안 각종 사업법령에서 기술사를 대체하는 소위 특급기술자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비전문 기술자격자가 양산되어 국가 전문자격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기술사의 직무를 누구나 수행 가능하게 되면서 기술사법의 목적 및 기술사 직무의 기본취지인 공공의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크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 선진국의 경우 이미 모든 설계문서 등은 기술사가 직접 작성하거나 기술사의 책임 하에 작성하고 서명날인토록 하고 있고, 설계문서 등에 대한 최종적 책임자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 국내법은 기술사법에 제대로 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잇따라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없다.
□ 이에 이상민 의원은 ▲ 기술사가 직무를 수행시 윤리적 책무를 다하도록 윤리강령 제정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 공공의 안전 확보를 담보하기 위해 기술사에게 설계도서 서명날인 법적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기술사가 공공의 안전을 증진하는데 법적 권한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책임도 강화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 이상민 의원은 “그동안 기술사가 아닌 사람이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설계도서등을 작성하거나 제작한 경우 벌칙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술사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을 통해 안심사회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 의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엔지니어링산업에 우수 인력의 이공계 진입을 촉진하는 토대가 되어 국가 산업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믿는다” 고 덧붙였다.
□ 이번 개정안에는 고용진・김경진・김중로・송언석・송희경・신용현・안민석・이명수・이완영・이종걸・이종구・이찬열・정성호・(가나다순) 의원 13명이 함께 공동발의했다.
[붙임.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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