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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지침개정예고[주택감리 실적평가 하향]
작성자 : CM분과위원회(jnho99@naver.com) 작성일 : 2018-03-28 조회수 :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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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감리 실적평가 대폭 낮춘다]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예고 고시를 통해

<주택감리 연면적 실적평가 기존대비 40퍼센트 낮게> 고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행정예고중 주택건설공사 PQ평가의 유사용역수행실적 배점기준인 세대규모당

연면적 실적을 대폭 낮춤에 따라 좁은 낙찰 관문이 넓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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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그동안 실적완화를 요청해온 소규모 감리업체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기존 주택실적기준은 300세대이상 800세대 미만 기준으로 30만제곱미터가 만점이었으나

 12만제곱미터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60만제곱미터에서 24만제곱미터,

1200세대이상은 100만제곱미터에서 40만제곱미터로 낮추었다.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전화: 044- 203-5257, 팩스:044-203-4764)로 문의하면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8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주택건설공사감리용역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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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참조 : 기술인 신문 / 최병태 기자 ( choibt828@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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