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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기술사회 건설사업관리분과위원회 공지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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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안(대안) 법사위 금일 통과[2018.03.30] 분 요약
작성자 : CM분과위원회(jnho99@naver.com) 작성일 : 2018-03-30 조회수 : 1020
파일첨부 : 기계설비법법률5599.hwp

기계설비법안(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18. 3. .

제 안 자 : 국토교통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

회의정보

기계설비산업 진흥법안

9844

윤후덕의원 등 11

’17.10.12

상정

354회 국회(정기회)

5차 국토교통위원회(’17.11.23)

소위

심사

356회 국회(임시회)

2차 국토법안심사소위(’18.2.20)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안

10010

조정식의원 등 11

’17.11.3

상정

355회 국회(임시회)

1차 국토교통위원회(’17.12.12)

소위

심사

356회 국회(임시회)

2차 국토법안심사소위(’18.2.20)

 

358회 국회(임시회) 1차 국토교통위원회(2018.3.20)는 위 2건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기계설비산업은 건축물을 비롯한 각종 산업시설 등의 냉·난방, 환기 및 각종 에너지 설비의 설계, 시공 등을 통하여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음. 최근 안전이나 건강, 에너지 효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공기조화, 난방, 위생 설비 등 기계설비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해 기계설비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커지는 등 기계설비산업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국가차원에서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계설비산업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의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등 지원과 기반을 구축하여 기계설비산업이 4차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는 한편,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유지관리기준 등을 마련하여 기계설비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한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기계설비산업 발전과 신시장 개척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 법 제명을 기계설비법으로 함(안 제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계설비산업의 발전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3).

. 기계설비산업의 발전과 기계설비의 기술기준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기계설비공사의 도급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4).

.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육성과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확보를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

. 정부는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기계설비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유지관리교육”)을 받아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

. 정부는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관련 정보의 제공, 국제행사 유치 등 기계설비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의 촉진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세제·금융지원, 그 밖의 행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안 제11조 및 제12).

.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설비의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고, 발주자와 기계설비사업자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안 제14).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기계설비 설계도서를 제출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도록 하고,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사용 전 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15).

.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함(안 제16).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 점검(이하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함. 이 경우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성능점검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

.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

.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관리주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횟수 이상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해임하여야 함(안 제19)

. 기계설비 성능과 관련된 업무를 하려는 자는 자본금, 기술인력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20).

.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 또는 사용 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설비를 사용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7)

.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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