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위원회
기계설비법 시행령등의 제정에 대한 안건수렴
2018년4월17일 공표된 기계설비법(법률 제 15599호)과 관련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기술기준등에 담길 내용에 대한 안건을 아래와 같이 받고자 합니다.
- 아 래 -
❏ 부문 : 기계설비법 각항에 대한 건설사업감리 및 감리부문
❏ 제출방법
1 건설사업관리 분과 게시판(http://kamspe.or.kr/page/sub4_03_02.html)
2. CM분과 단톡방
3. 메일 위원장(정영석 jnho99@naver.com) 이나 법제팀장(주상순 ssj118@hanmail.net)
❏ 제출시기 : 2018년 7월31일
❏ 기타
- 건설사업관리분과 게시판 기단련 관련 게시물 참조
- 설계.시공.공공.제조.학술 및 유지관리는 관련 해당분과 주관이나 우리분과에서 해당되는 견해가
있으면 함께 제출가능
# 첨부파일: 기계설비법(법률 제 15599호)
건설사업관리분과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