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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공포안 의결[8월7일 국무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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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M분과위원회(jnho99@naver.com) 작성일 : 2018-08-13 조회수 : 1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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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공포안이 8월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019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지난해 신창현,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한 후 7월26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8월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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