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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시행 2018.9.1]과 개선요구사항
작성자 : CM분과위원회(jnho99@naver.com) 작성일 : 2018-08-20 조회수 :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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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개정안이 한 달 후인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의미가 크다. 제로에너지건축물 로드맵에 따라 2030년 민간 신축건물의 대부분을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조성하게 되는데 첫 관문인 패시브하우스(PH) 수준으로 설계기준이 상향됐기 때문이다.

 

향후 녹색건축물의 확산과 건물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한 신축건물대상 핵심정책으로서 효과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 개정안의 취지와 핵심>

 

1. 정부주도 녹색건축이 유효한 이유

2. E절약 설계기준 지속강화’ : 녹색건축정책의 3가지 기본틀인

신축건물 성능강화

기축건물 성능개선

소비자 행태개선

3. 개정안, ZEB 로드맵 전환점’ : 신축건축물의 PH 수준으로 성능강화를 골자

단열분류 지역세분화 및 조정

단열재 기준 강화

에너지절약계획서 면제기준 강화

폐열회수환기장치 기준명시

공공건물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EPI 배점예외 기준마련

건축물에너지총량제 적용대상 확대 및 기준강화 등이다.

4. E절약계획서, 가이드라인 제시 :계획서는 연면적 500이상 신축건물의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건축(평균열관류율, 기밀성 창호, 옥상조경 등 에너지절약설계)

기계·전기(고효율인증제품 및 에너지절약제어기법 채택)

신재생에너지(냉난방, 급탕부하 및 전기용량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 등 부문의 내용

 

 

 

 

< 개정안에 대한 모순점 및 업계의 요구사안

 

1.행정절차 실효성·효율성 개선

2. 축냉설비도 열원설비 인정돼야

3. 열원설비 최적화 수배관설비항목 반영

4. 기계설비 성능검증·신기술 도입반영

5. 근본적 대책은 총량제 정착

 

 

 

관련 사항 상세  링크[관련법규파일등 다운로드가능]

https://blog.naver.com/jnho99/221342287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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