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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일부개정[계상요율 및 사용기준]
작성자 : CM분과위원회(jnho99@naver.com) 작성일 : 2018-10-11 조회수 : 263
파일첨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일부개정[계상요율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 7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일부개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 10. 5. 고용노동부장관
 
4조제3항 중 안전관리비별표 13에 따라 안전관리비로 한다.
현행 제5조 제목을 계상시기 등에서 계상방법 및 계상시기 등으로 하고, 현행 제54항을 제5조제5항으로 한다.
5조제1항 중 단서를 삭제한다.
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발주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상한 안전관리비를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별표 1 및 별표 13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4조제3, 5조제1, 5조제4항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1911일 시행한다.
2(계상기준 및 계상시기 등의 적용례) 4조제3, 5조제1, 5조제4항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1911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3(경과조치) 20181231일 이전까지 종전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에 의하여 입찰공고 등의 절차를 진행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 고시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개정, 2018.10.5.)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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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nho99/22137566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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