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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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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철환() 작성일 : 2018-12-08 조회수 : 351 | |
파일첨부 : 유권해석.hwp | |
주택법 감리자는 아래사항을 참조 하세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자가 공사감리를 할 때에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지의 답변내용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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