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위원회
# 실업급여수급(받을수있는)연령,수급자격(실직사유),수급금액은?재취업시-잔여금액은?2019최저임금
중요한 key point
1. 실업사유
* 권고사직, 감원, 해고, 계약기간 만료, 회사 근무중 질병, 출,퇴근 곤란등
단 개인사유에 의한 퇴직은 무조건 안됨(고용상실 신고를 잘해야 함)
2. 고용보험 가입여부
-> 180개월중 최소 6개월이상 고용보험료 납부한 자
-> 근무는 했는데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안낸경우 자신의 몫을 부담하고 신청가능함
3. 실업신청 및 교육수강(온라인 가능)
->1년내 수급이 완료되어야 하니 ,자신의 수급권리가 8개월이라면 ,최소 실직후 4개월이내신청 해야 전부 받을수 있음 (예를들어 8개월후에 신청하면 4개월치 밖에 못받음)
4. 구직활동 (워크넷 신청)
5. 조기재취업 수당신청
-> 최소 실업수당 신청후 7일 초과후 취업시(동일사업장은 안됨)
-> 6일만에 재취업 하면 완전 날샘(?)
* 실업금여는 동일사업장 재취업시 받을수 있으나 재취업 수당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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