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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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준순(terra1204@hanmail.net) 작성일 : 2025-01-10 조회수 : 71 | |
파일첨부 : 검토의견_임준순(기계감리 상주 비상주 구분의건).hwpx |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한명이상을 각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수정 : 감리업무(상주, 비상주)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상주 : 기존 규정항목 제19조 ⑤의 1,2,3,4항의 기준 비상주 : 위 상주감리 해당건물 이하 ==================== 답 변 ==================== 상주,비상주 배치가 토목, 전기, 기계가 같은 배치기준이 됨
전기는 전기관련법에 따라 배치하는데 건축법에서 이중으로 배치기준을 두는것은 아니라 판단됨.
따라서 배치기준과 감리원의 등급은 각 분야별 관련법에서 정의하는 것이 맞다 판단됨.
기계분야는 기계설비법의 개정을 통하여 배치기준과 감리원 등급의 기준을 개정하여 건축법과 연결토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겨지나 개정이 속이 이루어 질지는 미지수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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