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건축법 시행령 91조의 3이 우리 기술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정 공포되었으며,
앞으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국토교통부령 제420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1항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을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으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를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등의 가스설비 설치시 매립·매몰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구분하여 각각 다른 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던 것을 가스설비 설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설치방법에 관계없이 건축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를 선택하여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가스설비 설치를 협력할 수 있는 기술사에 건축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외에 가스기술사를 추가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장려하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건축설비설치확인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