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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소식 및 공지

기계설비기술사회 협회 소식 및 공지입니다.

하남시 - 건축위원회 위원 추천
작성자 : 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geeng@geeng.com) 작성일 : 2016-12-06 조회수 : 731
파일첨부 : 하남시 건축위원회 위원 신청서식 4부.hwp (한국기술사회)하남시 건축위원회 위원 추천 서식.xlsx

하남시 

 

하남시 건축위원회 위원 추천  

 


 


 


 하남시에서, 건축위원회 위원 추천 협조요청이 들어와 안내해드립니다.


 


 


아래의 자격요건에 해당되시는 기술사님께서는 붙임파일을 참조하시어


 


5가지 서식


(지원서식,공모신청서,추천서,청렴서약서,개인정보동의서)을


 


 


 


12월 11일(일)까지 keh@kpea.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PDF파일이 아닌 한글 및 엑셀 원본으로 보내주세요.  


 


제목 및 파일명은 [하남시-자격종목(성함)]


으로 적어서 보내주시기바랍니다.


ex)하남시-건축구조기술사(홍길동)


 


 


※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건축시공


건축환경, 건축물경관,조경,도시계획,토목,교통


 


꼭! 자격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만 지원바랍니다.


 


 


임 기 : 3(2017. 1. 1. ~ 2019. 12. 31.)


 


건축위원회 주요기능 


.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항에 따른 심의사항


. 하남시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하남시 건축조례 제6조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등


 


응모자격 요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수도권에 소재한 경우에 한함)에서 모집분야와 관련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해당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3년 이상 종사중인 자(수도권에 등록 또는 소재한 경우에 한함)


해당분야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기타, 관련분야에서 상기 규정에 의한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된 자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서류심사


. 선정기준


◦ 「지방공무원법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해당 분야에 대한 학식과 활동경력이 많은 자


여성위원 우선 위촉


 


대상자 통지 : 선정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지원시 주의사항]



* 후보 지원은 우리 회 정회원 및 자격등록이 되어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사오니, 비회원일 경우 입회 후, 자격미등록일 경우 자격등록을 하신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기술사회는 현재 아웃룩 메일을 사용하고 있으며, 메일을 읽더라도


"읽지않음"으로 수신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메일은 정상적으로 들어오니 따로 전화로 확인하지 않으셔도 되며, 이 점은 추후 개선할 예정입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 한국기술사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신청하시는 경우 접수불가합니다.


 


* 첨부파일과 첨부파일 안의 내용을 빠트리실 경우, 잘못기재하신 경우 접수 불가하오니 접수 전 다시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 접수마감기간이 지난 후의 지원은 불가합니다.꼭 기한을 지켜주세요.


 


 


 


* 관련민원전화가 많습니다. 통화가 지연될 경우가 많으니, 메일로 문의주시면 신속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최종 추천은 요청한 기관에서 하는것이므로, 어떤 분이 추천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에 관련한 내용은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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