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 건축위원회 위원 추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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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geeng@geeng.com) 작성일 : 2016-12-06 조회수 : 731 | |
파일첨부 : 하남시 건축위원회 위원 신청서식 4부.hwp (한국기술사회)하남시 건축위원회 위원 추천 서식.xlsx | |
하남시 하남시 건축위원회 위원 추천
하남시에서, 건축위원회 위원 추천 협조요청이 들어와 안내해드립니다.
아래의 자격요건에 해당되시는 기술사님께서는 붙임파일을 참조하시어
5가지 서식 (지원서식,공모신청서,추천서,청렴서약서,개인정보동의서)을
를 12월 11일(일)까지 keh@kpea.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PDF파일이 아닌 한글 및 엑셀 원본으로 보내주세요.
○제목 및 파일명은 [하남시-자격종목(성함)] 으로 적어서 보내주시기바랍니다. ex)하남시-건축구조기술사(홍길동)
※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건축시공 건축환경, 건축물경관,조경,도시계획,토목,교통
꼭! 자격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만 지원바랍니다.
※ 임 기 : 3년 (2017. 1. 1. ~ 2019. 12. 31.)
※ 건축위원회 주요기능 가.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항에 따른 심의사항 나. 하남시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다. 하남시 건축조례 제6조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등
※ 응모자격 요건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수도권에 소재한 경우에 한함)에서 모집분야와 관련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 해당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3년 이상 종사중인 자(수도권에 등록 또는 소재한 경우에 한함) ◦ 해당분야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기타, 관련분야에서 상기 규정에 의한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선정방법 및 기준 가. 선정방법 : 서류심사 나. 선정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해당 분야에 대한 학식과 활동경력이 많은 자 ◦ 여성위원 우선 위촉
※ 대상자 통지 : 선정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지원시 주의사항]
* 한국기술사회는 현재 아웃룩 메일을 사용하고 있으며, 메일을 읽더라도 "읽지않음"으로 수신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메일은 정상적으로 들어오니 따로 전화로 확인하지 않으셔도 되며, 이 점은 추후 개선할 예정입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 첨부파일과 첨부파일 안의 내용을 빠트리실 경우, 잘못기재하신 경우 접수 불가하오니 접수 전 다시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 접수마감기간이 지난 후의 지원은 불가합니다.꼭 기한을 지켜주세요.
* 관련민원전화가 많습니다. 통화가 지연될 경우가 많으니, 메일로 문의주시면 신속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최종 추천은 요청한 기관에서 하는것이므로, 어떤 분이 추천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에 관련한 내용은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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