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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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kamspe@kamspe.or.kr) 작성일 : 2024-07-08 조회수 : 178 | |
파일첨부 : [본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pdf 검토의견 작성 양식.hwpx 220133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건축법).hwpx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안내] 1. 귀 회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 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한 의견조회 요청이 있어 안내 드립니다.
* 주요 내용 : 정보통신기술사를 관계전문기술자로 규정하여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을 받고자 함.
3. 의견이 있으신 기술사분들께서는 홈페이지 및 밴드에 있는 첨부파일(검토의견 작성 양식)을 작성하시어 7월 16일 (화)까지 사무국으로 회신을 꼭 부탁드립니다. - 사무국 mail : kamspe@kamspe.or.kr - 사무국 : (02)2635-8028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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