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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기술사회 건설사업관리분과위원회 공지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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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공사감리비 사전예치제도도입
작성자 : 노철환() 작성일 : 2018-06-05 조회수 : 151
파일첨부 : 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감리비_사전예치제도_등).hwp
공동주택감리비를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았던것을 사업승인권자에게 지급으로 변경 자료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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