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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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하주현(hdeng4598@hanmail.net) 작성일 : 2025-01-10 조회수 : 103 | |
파일첨부 : 검토의견 작성양식(기계감리 상주 비상주 구분의건).hwpx |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한명이상을 각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수정 : 감리업무(상주, 비상주)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상주 : 기존 규정항목 제19조 ⑤의 1,2,3,4항의 기준 비상주 : 위 상주감리 해당건물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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