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 알림마당 > 협회 소식 및 공지

협회 소식 및 공지

기계설비기술사회 협회 소식 및 공지입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
작성자 : 하주현(hdeng4598@hanmail.net) 작성일 : 2025-01-10 조회수 : 103
파일첨부 : 검토의견 작성양식(기계감리 상주 비상주 구분의건).hwpx

건축법 시행령

19(공사감리)

..............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한명이상을 각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수정 : 감리업무(상주, 비상주)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상주 : 기존 규정항목  제19조 의 1,2,3,4항의 기준

비상주 : 위 상주감리 해당건물 이하


이전글 2025년 제1차 정기이사회 개최 (25.02.20)
다음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
       

(사)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3가 15-1 월드메르디앙비즈센터 911호
TEL. 02-2635-8028    FAX.02-587-8146

Copyright (C) 2016 KAPEMS. All Rights Reserved.